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화성시 화성제일신용협동조합 조합원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의문이 들어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 음
1.입후보자등록기간:2014.1.23~2014.1.27 17:00시
2.임원선거 공문 발송(신협 담당자);2014.1.22
3.우편물 수령(우체국 집배원):2014.1.28
4.투표일;2014.2.8
본인은 1월 24일 총회 및 선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즉시 이사장 출마를 목적으로 등록서류를 준비하던 중 26일 조합원명부를 수령하면서 신협법 및 정관에 정한 이사장의 자격제한에 해당됨을 알고, 감사로 출마하면 되겠다싶어 추천서 등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서류에 적힌 이사장을 감사로 수정 날인하고 마감일 27일 16시경 등록하려하였으나, 등록하려는 서류는 이사장등록서류이지 감사서류가 아니라는 이유로 화성신협선관위의 등록 거부로 임원후보추천서를 다시 받아야 되는 급박한 상황에서 가까스로 날인을 받아, 등록접수장소에 도착하니 마감시간17시를 넘긴지 3내지 4분이 지난 뒤였습니다.
질문1)임원선거와 관련한 적정성에 있어 충분한 고지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기에 재공고 후 선거를 하여야한다고 생각되는데 중앙선관위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질문2)선거공문을 미리 발송하여 고지를 하였으면 자격제한여부로 인하여 다시 추천을 받는 번거로움이 발생하지 않았음은 물론, 후보 탈락이라는 불명예도 발생하지 않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이 제일신협에 있다고 생각되는데 중앙선관위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질문3)등록하고자 첫 번째 방문한 시각을 등록시각으로 하고, 서류 미비로 인한 보완시간은 등록시간에서 제외시켜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중앙선관위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질문4)입후보자의 임원직을 미리 선관위에 알리는 것은 공정한 경쟁을 방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오며, 선관위에 알리지 않고 임원직을 바꾼다고 하여 위법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중앙선관위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맺음말씀
3분 4분 늦은 것을, 또는 임원직을 수정한 것을 꼬투리 잡아 무투표로 선거를 치르려는 화성제일신협 및 선관위의 뜻인지는 알 수 없으나, 선거 절차상의 하자는 묻어둔 채 침소봉대하는. 아무튼 중앙선관위의 옳은 견해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