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재단 이사장의 선거운동 가능 여부?
내용
재단 이사장은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재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100퍼센트 출자하여 만든 재단으로
이사장은 임원회의의 회의주재만 할 뿐 다른 권한과 의무 책임은 전혀 없으며
이에따라 보수도 없습니다. 즉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내년 선거관련하여 무보수 명예직의 재단 이사장이 특정후보 지지 또는 선거 후원회장 등 선거운동은 가능한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문화재단의 이사장이 「공직선거법」제6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을 겸직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개인 자격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누구든지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는 것은 같은 법 제85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