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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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건축조합 총회 서면결의서 투표에 관하여 질의드립니다
내용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에 있어 총회는 조합원이 자신의 의견을 직접 표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결의절차입니다.
총회는 직접 현장에서 투표할 수도 있으나, 대부분 서면결의서를 통해 투표를 합니다.
서면결의서는 우편 또는 방문요원을 통해 조합으로 보내지며, 현장 투표함과 합산하여 찬성 또는 반대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조합원이 직접 투표함에 넣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면결의서가 간혹 조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서면결의서를 제출하되, 조작을 방지하고, 조합원의 의사를 제대로 표시하는 방법을 찾던 중 의문이 생겨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래 내용에 대한 첨부파일을 동봉합니다)

(질문 1)
안건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에 모두 기표하면 무효입니까? 기권입니까?
(무효는 찬반 모두 아니나 참석으로 인정되어 투표율에 계산이 되며, 기권은 찬반 모두 아니나 첨석으로 인정되지 않아 투표율에 계산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2-1)
안건에 대하여 찬성에 기표하였으나, 다른 누군가가 반대에도 기표를 하여 무효 또는 기권이 되도록 조작할 것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찬성에 기표한 뒤 해당 표기란에 투명테이프를 붙여서 서면결의서를 제출하려 합니다. 이런 경우 해당 안건은 찬성입니까? 무효입니까? 기권입니까?
(질문 2-2)
또한 해당 안건이 아닌 다른 안건도 무효, 혹은 기권으로 처리되어야 합니까?

(질문 3-1)
1호 안건은 찬성, 3호 안건은 반대를 기표하였으나, 2호 안건은 기표를 하지 않고 무효로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몰래 기표하여 찬성 또는 반대로 조작할 것이 우려됩니다. 이 때 2호 안건에 두 줄을 긋거나, 투명테이프를 붙인다면 2호 안건은 무효입니까? 기권입니까?
(질문 3-2)
위와 같이 두 줄을 긋거나, 투명테이프를 붙인다면 1호 안건과 3호 안건에 기표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1호 안건의 찬성은 찬성이 됩니까? 무효가 됩니까? 기권이 됩니까? 3호 안건의 반대는 반대가 됩니까 무효가 됩니까? 기권이 됩니까?

(질문 4)
어떠한 조작없이 찬성, 반대, 기권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각 안건마다 투명테이프를 붙이는 것은 각각 찬성, 반대가 됩니까? 무효, 기권이 됩니까?

(질문 5)
마지막으로, 혹시 누군가가 서면결의서를 조작할 것을 우려하여, 본인의 서면결의서를 제출하기 전에 복사를 해두거나, 사진을 찍어두는 것이 투표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 질문의 답변을 토대로 서면결의서를 작성하고자 하오니, 부디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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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조합의 서면결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해석은 우리 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당해 조합의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선거관리위원회 등 권한 있는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석과 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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