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장애인 복지법 제14조(장애인의 날) 제1항에서는 매년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정하여 장애인의 날부터 1주간을 장애인 주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년도 4월 중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관내 등록장애인단체(8개소)에 대해 행사비 일부지원하여 단체별로 행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 행사명 : 장애인 나들이 행사
- 기 간 : 2014. 4월 중(단체별 자체 결정)
- 장 소 : 야 외
- 참석대상 : 장애인 등
- 행사지원금 내역 : 장애인나들이 식비, 차량임대비 등
- 행사주최(매년시행) : 구에서 행사비를 일부지원받아 단체별 자체 시행
- 관련근거
제14조 (장애인의 날)
①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하며, 장애인의 날부터 1주간을 장애인 주간으로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질문]
A. 장애인단체 나들이 행사를 위한 행사비용(식비, 차량임대비 등)을 단체에 지원
할 수 있는 지 여부
B. 행사당일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하여 배웅인사, 인사말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질문2]장애인에 대하한 인식개선교육을 위해 관내 장애인복지관 직원과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인식개선 교육'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 행사명 : 장애인식개선 교육
- 기 간 : 금년 4월, 5월 중
- 장 소 : 경기도 내 콘도
(장애인의날에 맞춰 4,5월중에시행이 필요하지만, 관내 행사장소 대여가 곤란하여
경기도 내 콘도 교육장을 임차하여 시행 필요)
- 참석인원 : 120명(장애인복지관 직원, 관계공무원 등)
- 행사내용 : 장애인에 대한 지식, 태도 가치관 정립 등 인식개선 교육
- 예 산 : 전액 구비 지원(차량, 식비, 강사비 등)
- 주 최 : 지방자치단체, 주 관 : 관내 장애인복지관
- 관련근거
제25조 (사회적 인식개선)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초·중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도서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질문]
A. 행사개최가 가능한지 여부와 가능할 경우 선거일 전 60일 부터 선거일(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제4호)까지 기간에도 행사가 시행이 가능한지 여부
B. 행사가 시행될 경우 행사당일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하여 배웅인사, 인사말 등을 할 수 있는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