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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의 날 관련 장애인단체 행사비 지원 공선법 저촉 여부 질의
내용
[질문1]장애인 복지법 제14조(장애인의 날) 제1항에서는 매년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정하여 장애인의 날부터 1주간을 장애인 주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년도 4월 중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관내 등록장애인단체(8개소)에 대해 행사비 일부지원하여 단체별로 행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 행사명 : 장애인 나들이 행사
- 기 간 : 2014. 4월 중(단체별 자체 결정)
- 장 소 : 야 외
- 참석대상 : 장애인 등
- 행사지원금 내역 : 장애인나들이 식비, 차량임대비 등
- 행사주최(매년시행) : 구에서 행사비를 일부지원받아 단체별 자체 시행
- 관련근거
제14조 (장애인의 날)
①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하며, 장애인의 날부터 1주간을 장애인 주간으로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질문]
A. 장애인단체 나들이 행사를 위한 행사비용(식비, 차량임대비 등)을 단체에 지원
할 수 있는 지 여부
B. 행사당일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하여 배웅인사, 인사말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질문2]장애인에 대하한 인식개선교육을 위해 관내 장애인복지관 직원과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인식개선 교육'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 행사명 : 장애인식개선 교육
- 기 간 : 금년 4월, 5월 중
- 장 소 : 경기도 내 콘도
(장애인의날에 맞춰 4,5월중에시행이 필요하지만, 관내 행사장소 대여가 곤란하여
경기도 내 콘도 교육장을 임차하여 시행 필요)
- 참석인원 : 120명(장애인복지관 직원, 관계공무원 등)
- 행사내용 : 장애인에 대한 지식, 태도 가치관 정립 등 인식개선 교육
- 예 산 : 전액 구비 지원(차량, 식비, 강사비 등)
- 주 최 : 지방자치단체, 주 관 : 관내 장애인복지관
- 관련근거
제25조 (사회적 인식개선)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초·중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도서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질문]
A. 행사개최가 가능한지 여부와 가능할 경우 선거일 전 60일 부터 선거일(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제4호)까지 기간에도 행사가 시행이 가능한지 여부
B. 행사가 시행될 경우 행사당일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하여 배웅인사, 인사말 등을 할 수 있는 지 여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단체가 자체사업계획에 따라 행사를 개최하면서 행사와 관련된 협회회원들에게 단체의 명의로 식사를 제공하거나 이동을 돕기 위한 차량을 제공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를 밝히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또한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가 주관하는 귀문의 행사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참석하여 선거와 무관하게 의례적인 인사말을 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장애인복지법」제25조 및「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6조 제1항에 근거하여 장애인복지관 직원관계공무원 등에게 장애인인식개선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공직선거법」제86조 제2항 제4호 가목에 의하여 무방할 것입니다.또한 귀문의 행사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하여 선거와 무관하게 의례적인 인사말을 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귀문의 교육을 실시하면서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교통비식비강사료 등을 지원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이를 벗어나 참석자들에게 기념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행위 양태에 따라「공직선거법」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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