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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예비후보자 활동보조인 선임 및 수당지급에 대한 질의드립니다.
내용
시의원예비후보등록하려는 사람 지체장애 3급입니다.

활동보조인을 사용할경우 예비후보등록후 선거운동시에 수당지급을 할경우
1)1일 지급금액이 정해져 있는지?
2)선거비용에 포함되는지?
3)점심제공 가능여부와 금액?

본선거등록후에
4)활동보조인 수당 선거비용 포함여부?
5)선거끝나고 60일이후에 받는다고 하는데 청구양식이나 절차부탁드립니다.
(선거사무원들 수당지급할때 함께 지급하고 보존을 받는 것인지 안내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4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장애인 예비후보자후보자가 활동보조인을 두는 경우 같은 법 제135조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9조에 따라 1일당 3만원 이내의 수당과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의 제2호에 해당하는 실비(일비 2만원, 식비 2만원)를 지급할 수 있으며, 식사 또는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경우 지급될 실비에서 해당 금액만큼을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급한 활동보조인의 수당과 실비는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에 해당되며, 후보자가 지급한 활동보조인의 수당과 실비에 한하여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에 해당됩니다.

2. 문 5에 대하여
활동보조인에게 수당실비를 지급한 후보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하여 2014. 6. 16.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하시면 될 것이며 더 상세한 사항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구 서식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 > 분야별 정보 > 정치자금 > 자료실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치자금 회계실무 책자(예비후보자후보자용)」P.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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