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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단체 졸업식 또는 수료식 국회의원 표창장 수여 관련
내용
용인시 처인구 소재에 있는 장애인단체 사단법인 반딧불이 문화학교의 졸업식 또는 수료식에서의 국회의원 표창장 수여 가능여부

※ 1. 이상일 국회의원(새누리당 용인을 당협위원장)
2. 반딧불이 문화학교는 용인 갑 지역인 처인구에 있음.
3. 반딧불이 문화학교는 정식학교는 아니지만 2003년에 설립되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문화예술 창작 활동을 통해 프로그램을 운영함. 다양한 전문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 스스로 배움을 통한 욕구를 표현하고 소질을 계발하고, 문화욕구를 충족시키며,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사회적응 교육을 통해 활동영역을 넓혀가며 예술적, 사회적 역량을 배양, 강화시키며 자활의지를 높이고,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며, 긍정적 방향 및 활성화를 가져오며 정기적인 전시회 및 발표회를 가지고 있음.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반딧불이 문화학교는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2호 자목에 규정된 각급학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국회의원이 반딧불이 문화학교의 졸업식 또는 수료식에서 표창장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3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해석과 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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