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협회 지회 사무국장입니다
6.4 지방선거관련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진행관련입니다.
문.1) 저희 장애인협회에서는 매년 장애인분들을 모시고 춘계야유회를 해오고있으며 2014년 5월 12일 회원 및 자원봉사자등 약 400명이 참여하는 행사를 진행하려하는데 재원은 지방자치단체 사회단체보조금과 저희 협회 회원들의 후원금등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사업진행시 선거법상 문제가 없는지요?
문.2) 이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중 일부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자체 후원금 및 회비등으로만 (점심접대 및 기념품제공시) 행사진행시 문제는 없는지요?
만약 선거법관계로 행사를 연기해야할것같으면 빨리 연락을 드려야하니 시급히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