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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단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가능한가요?
내용
장애인협회 지회 사무국장입니다

6.4 지방선거관련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진행관련입니다.

문.1) 저희 장애인협회에서는 매년 장애인분들을 모시고 춘계야유회를 해오고있으며 2014년 5월 12일 회원 및 자원봉사자등 약 400명이 참여하는 행사를 진행하려하는데 재원은 지방자치단체 사회단체보조금과 저희 협회 회원들의 후원금등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사업진행시 선거법상 문제가 없는지요?

문.2) 이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중 일부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자체 후원금 및 회비등으로만 (점심접대 및 기념품제공시) 행사진행시 문제는 없는지요?

만약 선거법관계로 행사를 연기해야할것같으면 빨리 연락을 드려야하니 시급히 답변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문 12에 대하여

1)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당해 행사에 대한 후원(보조금)을 직접 받아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귀문의 경우 장애인협회가 선거일전 60일(2014. 4. 5)부터 선거일(2014. 6. 4)까지의 기간동안에 개최하는 「공직선거법」제86조제2항제4호각목에 해당하지 않는 귀문과 같은 행사를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당해 행사에 대한 후원(보조금)을 받았으나 보조금 집행없이 자체후원금 등 협회 재원만으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귀문의 경우 선거일전 60일이내의 기간중에 개최되는 행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장애인협회가 보조금이 아닌 자체후원금 등 협회 재원만으로 지방자치단체와 무관하게 귀문의 행사를 개최하고 행사참석자에게 협회 명의로 음식물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이나, 행사참석자에게 음식물기념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후원명의를 나타내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성명을 밝혀 제공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를 제공하는 때에는 그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113조 내지 제115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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