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장애인 한마당 잔치 표창 질의
내용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시지요?
지방선거가 얼마남지 않아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표창 수여 하나에도 매우 조심스러워 글을 올립니다~
조만간 저희 지역에서 장애인 한마당잔치를 하는데 지체,시각,농아장애인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려고 합니다.
관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화합을 도모하는 행사라는 점에서 공공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유익한 행사라고 판단되는데요..
참고로 저희 의장님께서는 이번 선거에 불출마선언도 하셨습니다.
표창수여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직접 수여 가능여부도 판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의회의장이 읍ㆍ면 ㆍ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 안에서 상장(부상을 제외함)을 수여하는 것은 같은 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제2항제2호자목의 규정에 의하여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같은 법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가 직접 수여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