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투표에 관해
★피해발생 일시
4/15일 개롱초등학교 투표소
★가해자(피진정인)의 성명 :
투표소 담당자-이경*
송파구 선거관리 위원회 소속 통화- 최주*, 이름을 밝히지 않으신 남자분
(024191390/ 오후 1:14분부터 약 20분 통화)
안녕하세요? 인지장애 3급 아버지를 둔 딸입니다.
아버지는 갑작스런 심정지로 인해 뇌병변 장애가 생기셨고,
신체 마비는 없지만 동작 판단능력에 어려움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화장실, 옷입기 등 모든 생활을 보호자의 도움 아래
하고 계시고, 투표도 마찬가지로 지난 대선 때까지
보호자 도움으로 투표를 하셨습니다.
장애인이 되시기 전에도 아버지는 투표를
한번도 거르신 적이 없는 분이라 항상 모시고 갔고,
이제껏은 투표소 직원들이 보호자 동반 투표를 허용해 주었기에 투표를 빼먹지 않고 잘 해왔는데,
그런데 이번 투표소에서는 보호자 동반 투표가
<판단능력이 있는 시각장애인과 신체장애자>에 한하므로
인지장애는 그 기준에 해당이 안된다 하더군요.
투표소 직원이 제지하여 기표 도움을 받지 못하시니
도장을 찍는 행위 등의 혼자 동작을 못하셔서
도장을 못찍었습니다.
동작도 안되면 투표를 못하는게 아니냐 생각하실수 있지만
당신이 지지하는 정당을 찍고 싶어하는 의지는 있으십니다.
직원에게 이렇게 되면 사실상 투표권이 없는 것이지 않느냐,
대상은 시각장애인, 신체장애인으로 명시되어있지만,
인지장애도 같은 장애인이고
보호자 도움에 의한 조건은 같아야 하지 않느냐,
무엇보다 지난 대선때까지도 무리없이 투표를 했고 이후
법령이 바뀐게 아니라면 지금도 가능한게 아니냐 말했지만
직원은 위의 <>을 근거로 들며 계속 안된다고 하여서
빈 투표용지를 직원에게 돌려주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들어가서 이것은 투표를 하지 않은 것이니
선거인 명부 등재번호에서 빼달라,
내가 선관위에 알아보고 다시 처리 하겠다 말했더니
이미 투표용지를 받아서 기표소에 들어갔다 나왔기 때문에
투표를 한 것으로 무효표 처리가 되는 거랍니다.
물론 해당 직원들이 악의적이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투표의 처리를 너무 안일하게 다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그런 법적기준이 있다는 것을
장애인 신분증 확인하는 과정에서 알렸어야 했고,
그랬으면 저희도 아버지의 상태를 설명했을겁니다.
직원분들도 상황을 인지한후
투표용지를 배부하기 전에
상부에 좀더 물어본다던지 해서
투표가 가능한 방법을 확인했어야 맞는거 같은데
투표용지는 주고나서 장애때문에 혼자서 투표는 어렵다 하니,가능한 방법에 대해 알아볼 생각은 안 하고
개인의 권리를 투표를 진행하는 분 멋대로 처리한 듯 하여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투표권에 있어 유권자에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본인들이 처리하는 과정은 편리할 대로는 있을수 없는 일이고,
그들의 본분은 투표를 안내하는 것이지
투표자격심사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먼저 <시각장애인과 신체장애인에 한해서만 보호자 도움>을
기록한 선거안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구요,
비슷한 조건인데 법안 포함이 안된 유권자의 투표는
직원이 상부에 알아본 후 진행시켰어야 하는 것이지,
개인권한으로 유권자 투표가 가능하다 안된다를 판단해서
투표를 무효를 만든 것인데, 이 부분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책임이 어렵다면 해명과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장애인 투표권의 기준이
투표소 관리 감독자 개인에게 권한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투표를 못하는 장애인이면 투표권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실수 있지만 그 장애인의 삶을 짊어지고 가는건 보호자입니다. 그 보호자는 책임만 있고 권한은 없습니까?
누구나 살다보면 장애인이 될수도 있습니다.
부디 앞으로는 더 실질적인 기준이 마련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