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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글입니다.
제목 장애인 참정권 보장에 관한 질의입니다.
내용
제6회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장애인 유권자들의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는데 불편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기 위해 장애인 기표기를 별도 제작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 157조 6항에 의거하여 신체가 불편하거나 시각장애 등으로 스스로 기표가 힘든 장애인을 위하여 가족또는 활동보조인 중 1인이 기표소에 함께 들어가 기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질의 하고자 하는 것은
발달장애인에게도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질의합니다.
물론 당연히 있다고 하시겠지만
발달장애인의 경우 장애의 경,중에따라 기표방법을 잘 모르거나
혹은 본인의 의지표현이 잘 안돼서 무효표가 될 확률이 신체가 불편한 장애인들과 다를바 없음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공직선거법제157조에는 그 어디에도 그러한 조항이 없고, 지역 선관위에 질의를 해 보니 기표소 동반은 안된다고 합니다.

발달장애인에게도 본인스스로의 의향은 있습니다.
투표에 관심이 없을수도 있고
관심은 있지만 방법을 모를수도 있고
또 나름 판단해서 투표를 하기도 합니다.

개개인 성향에 따라 후보를 선택하는 방법이 많이 단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단순한 방법으로 선택을 하던,
초등학교때 연필 굴려서 시험보던 식으로 아무 상관없이 선택을 하던
그또한 나름의 선택이유일 것입니다.
발달장애인은 그 마저도 권한을 박탈당한것 같아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기본권리조차 찾지 못함에 참담함을 말로 표현하기 힘들어집니다.

발달장애인의 가족으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으로 질의합니다.

중증발달장애인도 투표할 권리가 있나요?
그렇다면 기표를 보조해 줄 수있는 활동보조인과의 동반투표에 대해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선거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신체장애 선거인의 투표보조는 어느 후보자에 대하여 투표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의사결정을 할 능력은 갖추었지만 손 등 신체의 장애로 말미암아 직접 자신의 신체를 이용하여 해당 후보자의 란에 기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선거인에게 허용됩니다.

○ 지적장애 중증 선거인으로서 손 떨림 등이 심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투표할 수 없는 자
○ 자폐성장애(발달장애) 중증 선거인으로서 시지각 협응능력 저하 등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투표할 수 없는 자
○ 기타 신체에 중대한 장애(중증 장애인)가 있는 선거인으로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투표할 수 없는 자

따라서, 신체의 장애가 동반되지 않은 중증발달장애인의 경우에는 기표소에 활동보조인을 동반하여 출입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오니, 사전에 모의 기표행위 등을 통해 본인이 직접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방법 등을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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