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장애인 선거 방법
내용
이곳에 질의를 해도 되는건지 모르겠지만 딱히 문의할만한곳이 없어서 글남깁니다
저희 아버지는 시각장애 1급이며 77세입니다
어제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를 모시고 사전투표를 하러 고양시 덕양구청을 방문하였습니다.그동안에는 사전투표를 안하고 선거 당일에 투표소를 방문하셨지만 코로나19로 평일 사전투표를 하는게 사람접촉이 덜할꺼같아서입니다
덕양구청에 선거관리하시는분이 시각장애인이라고 했는데도 사지가 멀쩡하니 혼자 투표소에 들어가서 투표를 하라고했다고합니다 시각장애인을요
안보이는데 혼자 어찌 들어가고 어찌 찍으란얘기인지..
그동안엔 같이 들어가서 찍었다고 얘길했지만..
저희 어머니가 시각장애인이 어찌 혼자찍냐니 따라와서 규정을 보라며 읽어주더라네요 그러더니 본인도 이상한지 여기저기 전화해보더니 같이 들어가서 찍게해주더라네요
저희아버지는 병의 합병증으로 시각을 잃어 점자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점자를 왜 못읽냐고했다네요
시각장애인은 다 점자 읽어야합니까? 그럼 나이 많은 어르신들 글 못배우신분들 왜 글을 못읽습니까? 같은 얘기 아닌가요?
어찌 교육을 받고 선거관리원이 되셨는지는 모르지만 쫌 너무하는거 아닙니까?
선거법에 장애인은 어떤방법으로 투표하게 되어 있는지요?

제가 직장을 다녀 두분만 다녀오시게 했는데 그냥 코로나고 뭐고 사람 많을때 제가 모시고 갔으면 이런 일은 안겪으셨을텐데 말이죠..
공무원이신지 봉사자이신지 모르겠지만 정말 생각좀하고 일합시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투표에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투표과정에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귀문의 경우「공직선거법」제157조제6항에 의하여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1인도 가능)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하거나, 같은 법 제151조제8항에 따라 점자로 작성된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직선거법」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⑧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시각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를 제작·사용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⑥ 선거인은 투표소의 질서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초등학생인 어린이의 경우에는 기표소를 제외한다)안에 출입할 수 있으며,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