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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치단체조례에 근거한 정책공모전 부상(시상금) 수여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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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도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김해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김해시의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 공모전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근거는 "김해시제안제도 운영조례" 이며, 입상자에게는 상장과 시상금이 지급됩니다.

공직선거법 112조2항의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에서 보면,

자치단체는 전국대회 개최나, 지방공무원법 79조에 의한 공무원에게만 상장과

"부상"수여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는데요

김해시제안제도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정책 공모전 입상자인 김해시민에게 상장과 "부상(시상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추가적으로 김해시 관내 고교생을 대상으로 고교생 정책공모전을 개최하고

위 조례에 근거하여 부상(시상금) 수여가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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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실제 행정에 활용할 목적으로 정책을 제안 및 공모하고 이를 심사·선정하여 우수정책 제안자에게 역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서 상장과 통상적인 범위의 부상(시상금)을 수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차목에 의해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112조 제4항에 따라 부상(시상금)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명의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수여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부상(시상금)을 수여 시 그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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