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도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김해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김해시의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 공모전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근거는 "김해시제안제도 운영조례" 이며, 입상자에게는 상장과 시상금이 지급됩니다.
공직선거법 112조2항의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에서 보면,
자치단체는 전국대회 개최나, 지방공무원법 79조에 의한 공무원에게만 상장과
"부상"수여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는데요
김해시제안제도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정책 공모전 입상자인 김해시민에게 상장과 "부상(시상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추가적으로 김해시 관내 고교생을 대상으로 고교생 정책공모전을 개최하고
위 조례에 근거하여 부상(시상금) 수여가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