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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치단체장이나 후보자의 특강 가능여부
내용
질문 1.

자치단체장이나 후보자가 타 공공기관의 내부직원을 위한 특강요청을 받았을 경우

선거일 180일이후에도 참석하여 강의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강의료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기부행위로 볼수 있는지요?

질문 2.
자치단체이 개최하는 행사에서 타 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 등의 축하 인사 영상을 상영을 해도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강연대상강연내용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공기관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설립 및 활동목적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에게 강연을 요청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와 무관하게 자신의 전문분야에 대하여 의례적인 내용으로 강연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다만, 강연회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을 지지선전하거나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통상 유료로 실시하는 강연회를 무료로 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11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국회의원 등이 그 지위에 걸맞은 행사에 초청을 받아 축사를 하고자 하였으나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동영상물을 통하여 의례적인 내용의 축사를 하는 것이라면 무방할 것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국회의원 등을 선전할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동영상물을 통하여 축사를 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1과(031-259-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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