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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치단체장이 통상적인 기자회견이나 브리핑이 끝난 후 기자들에게 식사를 제공 할수 있나요?
내용
자치단체장이 특정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기자회견이나 브리핑을 하고 난뒤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나 식사를 제공할수 있는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별표 제2호 라목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시책사업 홍보를 위하여 언론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이나, 그 범위를 벗어나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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