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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치단체장이 외청 사업소의 소속직원 애경사에 대해 업무추진비로 화환제공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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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광역자치단체장이 본청외에 직속기관, 사업소 등의 소속직원들의 애사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으로 화환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현재 본청 직원만 제공받고 있음, 동일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서 외청 사업소 등 차별 발생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본청 소속 상근직원·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때에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화환을 제공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2호아목에 따라 통상적인 범위에서 화환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그 범위를 벗어나 소속 행정기관(직속기관, 사업소 등) 등의 직원 조사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등으로 화환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의 화환 제공이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른 행위인지 여부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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