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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치단체장의 행사참석 가능 여부문의
내용
공직선거법 제86조 6항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으며, 근무시간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서 개최하는 행사를 포함한다)에는 참석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3호에 따라 참석 또는 방문할 수 있는 행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질의내용>
만약 지방단체장이 연가(반가)를 제출한후 09시~18시 사이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시 공직선거법 위반여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직선거법」제86조 제6항에 따라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근무시간 및 연가 불문)할 수 없습니다.

지도1과(031-259-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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