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86조 6항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으며, 근무시간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서 개최하는 행사를 포함한다)에는 참석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3호에 따라 참석 또는 방문할 수 있는 행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질의내용>
만약 지방단체장이 연가(반가)를 제출한후 09시~18시 사이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시 공직선거법 위반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