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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치단체장의 청년 및 시민서포터즈 발대식 축사 관련 질의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광역시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대회총괄과 서포터즈팀에 근무하는 실무관 남창우라고 합니다.

다름 아니고 올해 개최되는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및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서 일익을 담당할 서포터즈 발대식과 관련하여 선거법 위반 여부 검토를 부탁드리고자 글 올립니다.

아래의 사항이 질의내용이니 검토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 서포터즈 발대식 관련 질의내용 -

* 관련근거 :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서포터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주요활동 : 경기 응원, 쇼핑 및 시티투어 통역 안내, 선수단 입/출국 환영 등
* 참여혜택
- 유니폼 및 간식 제공, 봉사활동시간 인정
- 유공자 표창, 참여인증서 발급, 입장권 단체할인 적용
* 운영방법 : 민간위탁기관 선정 후 위탁운영
* 검토요청 사항
- 청년 서포터즈 모집 완료 후 5,000여명의 청년 서포터즈 발대식(2014.4.12일 개최)에 인천광역시장이 참석하여 축사를 하는 것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 마찬가지로 55,000여명이 참석하는 서포터즈 통합 발대식(2014.5.10일 개최)에 인천광역시장이 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참석 및 축사를 하는 것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지위에 걸맞는 행사에 참석하여 선거와 무관한 의례적인 축사를 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축사의 내용이 의례적인 범위를 넘어 선거운동에 이를 경우 「공직선거법」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32-42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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