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자치단체장의 장학재단 기부식 사진홍보
내용
시 출연기관(재단법인)인 장학재단의 기부접수와 관련하여
이사장(민간인)과 자치단체장이 기부자(기업가)와 함께
사진을 찍고 상시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선거법과는 무관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선거기간에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 답 】 귀문의 경우 질의가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장학재단의 기부금 전달행사에 참석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단 이사장 및 기부자와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통상적인 배부 방법으로 언론사 등에게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보도내용이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데에 이르거나, 해당 기사가 게재된 신문 등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5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