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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치단체장의 선거법관련 문의 입니다.
내용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단체의 장이 근무시간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등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하는것은 공직선거법 제86조6항에 위반된다고 합니다.다만 근무시간 외에 동호회등에 참석하는것은 제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다만 동호회에 참석하여 자신을 지지하거나 업적을 홍보하는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부과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 1, 단체장이 동호회등에(선거에 막대한 영향을줄수있는 사람들의 모임) 참석하여 업적의 홍보를 어느정도해야 위반되는지?
예)2년전 xx지역에 공적자금을 끌어와 사업을 마쳤다.등으로 표현하는것은 선거법에 위배되는지? 아니면 꼭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표현을해야만 위배되는지 자세하게 알고싶습니다.

질문 2, 선거에 영향력을 줄수있는 사람들의 모임에 참석하여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고 앞으로 oo지역에 있는 담수호물을 끌어다 xx지역 공업용수로 사용토록 하겠다 등의 표현은 선거법에 위반이 아니되는지요?

질문 3, 위에서 예시한 내용이외의 어느정도의 수위에 홍보및 계획을 발표해야 선거법에 위배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각종 자료를 에서 판례라도 찾아보려 했지만 찾을수가 없어 부득히 중앙선관위에 질의하오니 자세하게 알려 주시기 바라오며 판례가 있으면 판례는 어디에 어떻게 찾는지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신이 소속한 모임에 참석하여 특정 선거와 관련한 선거공약성 발언을 하거나 특정 선거에 있어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를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조, 제85조, 제86조 및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선거운동이냐 단순한 의견의 개진이냐 또는 의사의 표시냐 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의 시기장소방법대상 등의 구체적인 형태를 관찰하여 그 행위가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얻거나 얻게 하거나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한 목적의식에 의한 행위인가 또는 특정 후보자의 득표를 위하여 직접 간접적으로 필요유리한 행위에 해당되는가 하는 실질적 판단에 의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치관계법 위반 관련 판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홈페이지-> 분야별정보 -> 선거법령정보 -> 판례검색 또는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검색을 이용하여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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