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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치단체장의 민간단체의 정기총회 표창수여 가능여부 질의
내용
<관련조문>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의례적 행위) -
자.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각급학교 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여하는 행위와 구·시·군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향우회·종친회·동창회,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은 제외한다)의 정기총회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 다만,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직접 수여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상기 조문에 구·시·군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의 정기총회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39;구·시·군단위&#39; 중 &#39;구&#39;는 광역시 내 자치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사항>
1. 광역시가 아닌 직할시 내 일반구 단위 조직 또는 단체의 정기총회에서도 의례적인 범위 내에서 해당 자치단체장의 표창 수여가 가능한지?
[예 : 대한노인회 성남시분당구지회 정기총회에 따른 모범노인 유공자 표창]

2. 1번 질의사항이 불가하다면, 시단위 조직 또는 단체가 존재하지 않고 &#39;구&#39;단위 단체만 있는 경우에는 표창 수여가 가능한지?
[예 : 대한노인회의 경우 시단위 조직이 없음]


위의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2호자목의 구시군단위의 구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하므로 시단위 조직 또는 단체가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 단위 조직 또는 단체의 정기총회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부상제외)을 수여하는 행위는 무방할 것입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1과(031-259-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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