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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치단체장과 부단체장의 유튜브 출연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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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치단체장(도지사, 시장, 군수) 및 부단체장(부시장, 부군수)의 유튜브 출연 범위에 관해 질의드립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유튜브에 출연 가능 여부 알고싶습니다.

부분적으로 불가능 한 부분이 있으면 법령과 법령 해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이나, 지방자치단체장(부단체장 포함)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유튜브에 출연하는 것에 대해서는「공직선거법」상 제한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그 진행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지지·선전하는 등의 행위가 부가되는 경우에는 행위 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9조·제60조·제85조·제86조 또는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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