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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치단체장 활동사진 대표 홈페이지 게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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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의 활동 사진,동영상 등을 자치단체 대표 홈페이지(열린시장실,포토갤러리 등)에 게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의 특정 사이트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문(직명성명사진 포함)약력을 게시하거나, 통상적인 동정행사참석 상황, 지나간 행사의 인사문연설문 등을 게시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홈페이지의 초기화면(팝업창 포함)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성명 또는 통상적인 크기의 사진을 게시하는 외에 인사문약력동영상물 등의 내용을 바로 볼 수 있도록 게시하는 경우에는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조, 제60조, 제85조, 제86조, 제93조 및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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