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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치단체장 축사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질의
내용
전국보일러설비협회로부터 자치단체장 축하메시지(도지사님 사진 1매, 800자 내외의 축하의 글)를 당일 배표용 홍보책자에 게제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붙임 : 요청공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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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사참석자에게 배부하는 팸플릿에 의례적인 축사문(통상의 소형사진을 포함함)게재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1과(031-259-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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