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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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치단체장 초청 즉문즉답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내용
항상 수고가 많습니다.
인터넷언론사인 김천인터넷뉴스에서는 김천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3명에 대해서 돌아가면서 김천인터넷뉴스 독자편집위원들이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즉문즉답을 하고자 합니다.

선거법과 관련하여 혹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인터넷언론사가 「공직선거법」제82조제1항에 따른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가 되고자하는 자의 정견 기타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에 이르지 않는 범위 안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인터뷰하고 그 내용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보도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특정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부각시켜 계속적으로 취재보도하거나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취재보도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8조, 제96조, 제97조 또는 제254조 등에 위반될 것입니다.

[덧붙임]
공직선거법[법률 제12267호, 2014.1.17, 일부개정]
제82조(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제70조제1항에 따른 방송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신문사업자「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를 제외한다)「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이하 이 조에서 "언론기관"이라 한다)는 선거운동기간중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중에서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후보자의 승낙을 받아 1명 또는 여러 명을 초청하여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의 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다. 다만, 제5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1년부터, 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시설이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내용을 편집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하여야 하며, 대담토론회의 방송일시와 진행방법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의 대담토론회는 언론기관이 방송시간신문의 지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개최한다.
제1항의 대담토론의 진행은 공정하여야 하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71조(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제12항, 제72조(방송시설주관 후보자 연설의 방송)제2항 및 제81조(단체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제2항제6항제7항의 규정은 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에 이를 준용한다.
[제목개정 2000.2.16]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053-943-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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