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유관단체(통장, 주민자치협의회, 방위협의회, 체육회 등)의 단체장이나 단체원들의 가족 상사시 빈소에 자치단체장의 직·성명이 표기된 근조기(근거리용) 또는 종이근조화(원거리용) 설치 가능 여부 문의 드립니다.
근조기는 설치 후 다시 회수해 오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종이근조화는 안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과연 맞는 것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근조기나 종이근조화나 직·성명이 표기되어 있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임)
만약 종이근조화가 기부행위에 해당돼서 안 된다면 다시 회수해오는 조건으로도 안 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