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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치단체장 근조기 및 종이근조화 설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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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유관단체(통장, 주민자치협의회, 방위협의회, 체육회 등)의 단체장이나 단체원들의 가족 상사시 빈소에 자치단체장의 직·성명이 표기된 근조기(근거리용) 또는 종이근조화(원거리용) 설치 가능 여부 문의 드립니다.

근조기는 설치 후 다시 회수해 오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종이근조화는 안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과연 맞는 것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근조기나 종이근조화나 직·성명이 표기되어 있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임)

만약 종이근조화가 기부행위에 해당돼서 안 된다면 다시 회수해오는 조건으로도 안 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근조기 제공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제한된 범위의 선거구민의 조사에 그의 명의로 제작한 근조기를 일정기간 게시하고 회수하는 것은 의례적인 행위로 무방할 것이나,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일반선거구민의 조사에 제공하여 내걸게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전하는 행위가 되어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0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2. 종이근조화 제공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아래의 2005. 11. 24. 국회의원 김재원의 질의에 대한 2005. 12.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의 근조화 제공에 관한 질의회답
【 문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아래와 같이 유권해석을 요청하오니 빠른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공직선거법」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와 관련하여 현직 국회의원이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지는 못하지만, 조사의 경우에는(설치할 수 있는 대상이 제한되어 있지만) 근조기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구민의 조사에 국회의원의 직?성명을 표시한 근조화를 근조기처럼 천이나 헝겊으로 만들어 헌화하고, 조사가 끝나는 날에 회수하는 것도 가능한지 대해서 구체적인 유권해석을 의뢰합니다. 끝.
(2005. 11. 24. 국회의원 김재원 질의)
【 답 】국회의원이 선거구민의 조사에 자신의 직?성명이 게재된 근조화를 게시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일반보통인의 사이에서 행하여지는 의례적인 범위를 벗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신을 선전하는 행위가 될 것이므로 선거일전 180일전에는「공직선거법」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의 규정에,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같은 법 제90조(시설물설치등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
(2005. 12.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1과(031-259-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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