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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치단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SNS 운영시 단체장 활동사항 게재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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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습니다.
요즘 SNS가 대중화 되고 각 자치단체에서도 SNS를 통한 다양한 구정소식들을 전달하고 있는데 어느 매체를 통해 어디까지가 가능한지 애매할때가 있네요.
관련해서 문의를 드리니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문1) 우리구가 운영하고 있는 SNS 매체는 트위터,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스토리 5개 채널인데 이중에서 단체장의 공식적인 행사내용이나, 단체장 사진이 들어간 활동사진을 게재할수 있는 매체는 어떤건가요?

문2) 게재할수 없는 매체가 있다면 어느 매체이며, 관련법(구체적으로)과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2015년도 귀하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트위터, 페이스북 등 게시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공식 SNS(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포함)를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지방자치단체장의 활동사진 포함)에 관한 내용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8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기별 1종 1회로 발행배부가 제한되는 홍보물에 해당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목적을 넘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86조제1항,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등 게시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활동상황을 담은 글, 사진 등을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홈페이지(블로그 포함)에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이나, 그 외의 인터넷사이트에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에 관한 내용 등이 포함된 글, 사진 등을 게시하는 때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60조, 제86조제1항에 위반될 것입니다.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32-42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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