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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치단체 간행물 발간시 단체장의 개인수상실적에 대한 게재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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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내용

1. 자치단체 간행물 발간을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분기별 1종 1회에 해당된 내용으로 제작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서 해당 내용에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추진실적 등의 게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단체장의 개인수상실적을 게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아래 내용에 대한 문의합니다.

[내용]
제목 : 서울 홍길동 구청장,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5년 연속 수상(2010-2014년)
글 내용 : 서울 홍길동 구청장은 한국매니페스토추진본부에서 수여하는 약속대상을 5년 연속으로 수상하였다.......(이하 생략)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공직선거법」제86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활동상황이 게재되는 홍보물(홍보지ㆍ소식지ㆍ간행물ㆍ시설물ㆍ녹음물ㆍ녹화물 그 밖의 홍보물 및 신문ㆍ방송을 이용하여 행하는 경우를 포함)을 분기별 1종 1회에 한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인 개인의 수상경력을 게재하여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배부하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조제60조제85조제86조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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