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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치단체 간행물 발간시 단체장 직위 및 성명 표기
내용
질의내용 :
1. 지방자치단체에서 간행물 발간시 편집자나 발행자에 자치단체장 직위나 성명 표시가 가능한지의 여부

2. [공직선거관리규칙] 47조 4항 적용시, 8개 항목 모두 성명이나 직위 표시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예외)
④법 제86조제5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배부할 수 있는 홍보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1998.4.30., 2002.3.21., 2004.3.12., 2005.8.4.>

1. 소속직원의 직무교육이나 업무추진을 위한 홍보물
2. 각종 통계·정보등을 알리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백서·연감 또는 총람등의 홍보물
3.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사업설명회·교양강좌·공청회·체육대회·기념일·고유축제등 각종행사를 안내하기 위한 홍보물(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성명·사진·활동상황·공약실천사항 기타 업적이 게재된 홍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4. 환경·의료·교통·조세·건축등에 대한 민원안내서 또는 반상회보등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한 홍보물
5. 역사·지리·문화·특산물·관광명소등을 안내하기 위한 홍보물
6. 재난관리·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홍보물
7.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의 입구, 외벽면 또는 담장에 게시하는 홍보물(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명이 게재된 홍보물을 제외한다)
8.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것으로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공직선거법」제86조제5항제1호제2호제3호 및「공직선거관리규칙」제47조제4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 (홍보지소식지간행물 등)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명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6조제5항에 따라 분기별 1종 1회로 제한되는 홍보물에 해당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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