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본인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울형혁신교육지구는 서울시와 교육청이 구청에 예산을 지원하여 교육사업을 자치구청 중심으로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주민들을 학교교육에 함께하도록 독려하고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역주민들이 학교에 들어가서 협력교사 등 학교를 지원하는 사업과 지역에서 방과후나 주말에 학생들을 도와 돌봄이나 아동청소년의 활동을 지원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자치구청에서 2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사업 설명회나 공청회 등을 실시해야 하며, 대상은 학부모, 교원, 지역주민입니다.
이 사업은 2013년에 2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2015년에는 11개 자치구청, 2016년에는 20개 자치구로 확대 운영됩니다. 2015년도에도 2~3월에 집중적으로 사업설명회나 공청회 등을 실시하였으며,2016년도 20개 구청에서 사업설명회, 공청회등 사업을 실시하려고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월 중순이후에 자치구청 단위로 이러한 사업을 실시할 때 희망자를 모집하여 사업설명회나 공청회 등을 실시하는 것이 선거법에 위반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혹시 제한적으로 밖에 불가능하다면 그 방법까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