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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치구 어르신 소식지 명예기자 위촉 관련 공직선거법 질의(대통령선거 60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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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영등포구에서는 65세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소식지 '영등포 마루'를 분기별로 발행하여 관내 경로당, 어르신복지시설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소식지를 위한 명예기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기는 1년으로 매년 3월에 위촉하고 있습니다.
2017년 시니어(어르신) 명예기자단을 위촉함에 있어 3월 말 구청 회의실에서 위촉식을 개최하여 지방자치단체장(구청장)이 위촉장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이번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상 문제가 없는지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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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등포구 어르신 소식지 '영등포 마루'의 2017년 시니어 명예기자(18명 예상) 위촉식을 3월말에 개최하고자 함

- 어르신 소식지 발행에 대한 조례는 없으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10조/ 시행규칙 4조, 5조, 6조'를 준용해서 명예기자단을 운영하고 있음

* 소식지 명예기자를 위촉에 따른 위촉장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접 수여가 공직선거법상 문제가 없는지


에 대해 선거법 저촉 여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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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귀문의 위촉식을 개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86조제2항제4호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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