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라남도 화순군청 도시과에서 자전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4월 말에 자전거의 날(4월22일) 관련 행사를 진행하려 합니다.
일단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해 행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곧 지방선거가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1. 행사 시 식음료를 대접하려는데 괜찮을지요? 괜찮다면 어느정도 수준일지요?
2. 행사 시 참석자에게 행사실비보상금(식비 및 교통비)을 지급하려는데 괜찮을지요?
3. 지자체 장의 참석이 가능한지요? (선거후보자의 경우)
4. 선거후보자의 경우 참석이 가능한가요? (군의원 등)
5. 이런 행사 진행 시 꼭 주의하며 피해야 할 사항이 있을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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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의3(자전거의 날 지정·운영)
① 법 제4조의2에 따라 매년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전거의 날과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