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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전거의 날 행사진행 시 선거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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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라남도 화순군청 도시과에서 자전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4월 말에 자전거의 날(4월22일) 관련 행사를 진행하려 합니다.
일단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해 행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곧 지방선거가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1. 행사 시 식음료를 대접하려는데 괜찮을지요? 괜찮다면 어느정도 수준일지요?

2. 행사 시 참석자에게 행사실비보상금(식비 및 교통비)을 지급하려는데 괜찮을지요?

3. 지자체 장의 참석이 가능한지요? (선거후보자의 경우)

4. 선거후보자의 경우 참석이 가능한가요? (군의원 등)

5. 이런 행사 진행 시 꼭 주의하며 피해야 할 사항이 있을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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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의3(자전거의 날 지정·운영)
① 법 제4조의2에 따라 매년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전거의 날과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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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문1,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법령(중앙행정기관이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립·시달한 지침 포함.)이나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등에게 식음료나 행사실비보상금(식비 및 교통비)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2. 문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법」제111조의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는 부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대행하게 되므로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으로 각종 행사에 참석할 수 없을 것입니다.

3. 문4, 5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의원 등이 선거와 무관하게 내빈으로 참석하거나 의례적인 인사말을 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의례적인 범위를 넘어자신을 선전하는 행위에 이를 경우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또한, 예비후보자로서의 복장이나 어깨띠를 착용하고 축사를 하거나 축사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지지·선전하는 행위가 부가되는 등 당선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061-243-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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