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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유한국당 불법 개인정보 입수 선거 홍보문자.
내용
저는 일체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후보 등에게

저의 연락처 등 일체 제공한 사실이 없는데

며칠 전부터 어떻게 자기 지역구민인 걸 알고

문자가 옵니다.

이렇게 불법으로 입수한(유출된) 연락처를 보관하고

선거활동에 이렇게 사용해도 되는 건지 진심 궁금합니다.

아주 불쾌하고 소름끼치는 일입니다.

찍지도 않을 거지만 더욱 싫어지는 자유한국당.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정 묻고 싶습니다. 선거법 위반 아닙니까?? 내 번호 어떻게 알아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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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하의 질의취지는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 수신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선거철마다 이러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귀하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에서는 휴대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의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우리 위위원회에서는 이를 규제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개인정보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국번없이 118)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하의 좋은 의견이 향후 법 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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