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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원순환교육을 위한 관용차량 지원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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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기도 시흥시청 청소행정과입니다.

저희 과에서 올해 관내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원순환교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교육 내용은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관한 내용이고, 관용버스로 시민들을 관내에 있는

재활용센터(시흥시 환경미화타운) 및 음식물 자원화시설을 견학시키려합니다.

시민들은 학생이 아니라 동 주민센터에서 모집한 통장협의회, 반상회, 입주민 대표 등의 일반 시민들입니다.

이때 관용차량(버스) 지원이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질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정책기본법」 및 「환경교육진흥법」에 근거하여 환경교육의 일환으로 귀문의 견학을 실시하고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그 범위를 벗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선거구민인 참가자에게 관광·선물·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85조, 제86조, 제113조, 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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