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기도 시흥시청 청소행정과입니다.
저희 과에서 올해 관내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원순환교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교육 내용은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관한 내용이고, 관용버스로 시민들을 관내에 있는
재활용센터(시흥시 환경미화타운) 및 음식물 자원화시설을 견학시키려합니다.
시민들은 학생이 아니라 동 주민센터에서 모집한 통장협의회, 반상회, 입주민 대표 등의 일반 시민들입니다.
이때 관용차량(버스) 지원이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질의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