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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원봉사자 모집 및 발대식 행사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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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공원 동물기획과에 근무하는 강경숙입니다.

서울시 사업소인 서울대공원에서는 동물원 동물의 복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시민참여자 (자원봉사자)를 매년 모집하여 동물사육현장에서 다양한 동물행동 풍부화를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1,2012,2013년 매년 모집하여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금년에 위 동물행동풍부화 시민 자원봉사자를 모집(약40명)하여 4월5일 전후 발대식을 갖고자 합니다. 발대식의 내용은 동물원의 동물행동풍부화 활동을 소개, 교육하고 활동시 유의사항을 알리고 동물사에 안내 배치하는 것입니다.

이 발대식이 공직선거법 86조 2항에 저촉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선거와 무관하게 자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내부적인 교육 및 유의사항을 전달하기 위하여 발대식을 개최하는 것은「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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