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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원봉사자 거리 유세
내용
자원봉사자가 지지하는 후보자의 피켓을 만들어 거리에서 유세할 때, 자원봉사자간의 간격은 얼마를 유지해야 합니까?
또, 후보자의 선거 운동원과의 거리는 얼마를 유지해야 하나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나이등에 대한 자격 제한이 있나요?

단순한 투표일 홍보등을 알리는 피켓을 만들어 투표를 당부하는 거리 안내를 2~3명이 같이 하고 싶은 데 가능한지요? 가능하지 않다면 방법을 알려 주세요?
선거 홍보를 할 수 있는 나이등에 대한 자격 제한이 있나요?

자원봉사자가 후보를 지지할 때 주의사항과 단순한 선거홍보를 할 때 주의사항등에 대하여 정리된 자료를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선거를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해 주시고, 있으면 보내 주세요.

수고 하세요.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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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용 피켓 사용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만19세 이상의 자를 말함)가 지지하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피켓을 만들어 거리 유세시 사용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90조에 위반될 것이며, 거리 유세시 자원봉사자간 또는 자원봉사자와 선거사무원간의 거리를 제한하는 같은 법상 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 투표참여 권유활동에 대하여
누구든지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시 자신의 예산과 명의로 피켓을 만들어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58조의2(푸표참여 권유활동)의 본문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이 경우 참여하는 인원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3. 자원봉사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는 「공직선거법」제59조(선거운동기간)제2호제3호,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제1항, 제106조(호별방문의 제한)제2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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