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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원봉사
내용
군,구의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이 이번 6,4 지방선거에 평소에 가까이 지내던 지인이 출마를 하여 조금이라도 돕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차휴가를 이용하여 선거사무원이나(선거사무원등록이 어렵다면) 자원봉사를 하면 선거법에 위반이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자치구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은 「공직선거법」제60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므로 선거사무원의 지위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32-42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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