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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생단체 회의일정자료 제공 선거법 위반 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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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 주민센터에서 선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선거법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어 이곳에 질의를 합니다.
다른 자료를 찾아 봤는데 정확한 답변을 찾지 못해서요.

질의 : 예비후보로 등록한 선거캠프에서 저희동 자생단체회의일정표를 좀 부탁합니다.
제공해드려도 되는지요....

사견 : 특별히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도 아니고 자생단체회의일정은 저희동 안내리플릿에도
단체별로 "매월 00일"이라고 홍보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날에 와서 후보자가 인사하려고 하는듯합니다.
그래서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도 선거 앞두고 저희 공직자들이 공정한 선거업무를 수행해야하기에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늘 건강하세요~~~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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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귀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개된 자료를 내부규정 등에 따라 자료 이용 신청자에게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042-610-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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