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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발적인 기자회견을 통한 지지 선언이 선거운동인지 여부
내용
안녕하십니까.선거관리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귀 위원회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9대 대선과 관련하여, 각계에서 자발적으로 기자회견 형태로 지지 선언을 하는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귀 위원회에서 발간한 단체의 선거운동 관련 선거법 안내(첨부파일 6페이지 두번째 사례참조)에서는

할 수 있는 행위
ㅇ특정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지지하는 인사들이 자발적으로 기자회견·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지지하는 후보자를 공표하는 행위
-> 공무원 등 선거중립의무가 있는 자가 기자회견 등을 통하여 특정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지지선언을 하는 것은 법 제9조 선거중립의무 위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지지하는 인사들이 자발적으로 기자회견·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지지하는 후보자를 공표하는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질의합니다.

(1설) 자발적인 기자회견을 통한 지지 선언은 선거운동이 아니고,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또는 선거를 위한 준비행위 또는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공선법 제5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한다.
다만, 공무원처럼 선거중립의무가 있는 자에 한하여 제9조 중립의무 위반 및 제85조 선거관여 금지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

(2설) 자발적인 기자회견을 통한 지지 선언은 선거운동이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나 단체의 이러한 행위는 부정선거운동에 해당하고,
선거기간이 아닌 중에 이러한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
나아가. 공무원처럼 선거중립의무가 있는 자는 제9조 중립의무 위반 및 제85조 선거관여 금지 위반도 추가로 성립한다.


질의
1. 자발적인 기자회견을 통한 대선후보 지지 선언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위 1설과 2설 중 어느 입장에 해당하는지)

2. 지지 선언이 선거운동이 아니라면 그 적용법조는 무엇인지?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단서 각 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3. 지지 선언이 선거운동이라면 지금 각계에서 자발적으로 기자회견 형태로 특정 대선후보를 지지 선언을 하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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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나 단체가 내부규약 등에서 정한 통상의 의사결정방법과 절차에 따라 지지할 정당이나 후보자를 결정한 후 그 사실을 기자회견 등의 방법으로 공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람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기자회견을 통해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하는 선언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지선언의 주체·시기·방법·내용 등 행위양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거운동에 이르는 때 「공직선거법」 제9조, 제60조1항, 제87조제1항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해석과 02-50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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