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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매도시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인 축하 화환 및 축하전보 제공 가능 여부
내용
수고많으십니다.
축하화환 제공 및 축하전보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 간에 자매결연을 통하여 문화, 체육, 행정 등 다방면으로 자매도시와 교류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새롭게 자매도시의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인에게 자매도시로서 지방자치단체장 명의의 축하 화환 제공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1. ○○시장 "홍길동" 명의의 축하화환을 자매도시인 ㅁㅁ군 당선인 취임 즈음에 자치단체 업무추진비로 제공 가능한지 여부
2. ○○시장 "홍길동" 명의의 축하화환 제공이 안되면, "○○시" 로는 제공이 가능한 지 여부
3. 위 화환제공이 안될 경우, ○○시장 "홍길동" 명의의 축하 전보는 가능한 지 여부

위 3가지 문의사항에 대해 관련법규에 근거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자매도시 지방자치단체장의 당선인에게 지방자치단체장 명의의 당선 축하화환을 제공하는 것은「공직선거법」상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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