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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료실 폐기도서를 일반시민에게 기증해도 되나요?
내용
서울시 산하기관의 박물관 자료실입니다.
자료실의 소장공간이 부족하여 동일한 도서들을 폐기하려고 합니다.

폐기도서를 (사)월드문화나눔운동본부 라는 기관에 기증하면 해외의 교포들에게 책을 기증한다고 해서 그곳에 기증하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심의위원회에서 박물관에 오시는 시민들에게 필요한 도서를 가져가라고 하면 어떻겠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폐기도서를 시민들에게 가져가도록 해도 되는지를 문의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개별 도서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성명을 표시함이 없이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귀문의 단체에 도서를 기증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3호 마목의 구호적자선적 행위에 해당하여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법령(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수립시달한 지침 포함)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 없이 재산상 가치가 있는 폐기도서를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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