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자동차.선박에 선전물 부착 운행에 관하여
내용
선거용 연설,대담용 차량을 제외한 선전물을 부착하는 자동차로 오토바이를 이용하려고 하는 바,오토바이의 특성상 벽보를 첩부할 수 없으므로
1) 벽보와 동일하게 천으로 인쇄하여 깃발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위 방법이 불가하다면 천과 비닐을 이용하여 벽보를 고정한 후 깃발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아니면 오로지 벽보자체를 부착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오토바이가 차량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특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 운동중이므로 신속한 답변을 바랍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91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오토바이 포함)에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벽보 등의 디자인이나 크기를 변형하여 첩부하는 것은 같은 법 제90조 및 제91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2. 문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깃발의 형태 및 깃발 고정방법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직선거법」제91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오토바이 포함)에 선거벽보 자체를 첩부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053-943-3114]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