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용 연설,대담용 차량을 제외한 선전물을 부착하는 자동차로 오토바이를 이용하려고 하는 바,오토바이의 특성상 벽보를 첩부할 수 없으므로
1) 벽보와 동일하게 천으로 인쇄하여 깃발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위 방법이 불가하다면 천과 비닐을 이용하여 벽보를 고정한 후 깃발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아니면 오로지 벽보자체를 부착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오토바이가 차량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특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 운동중이므로 신속한 답변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