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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 사용제한 관련 질의합니다.
내용
2014. 4월경 예비후보자가 자동차(승합차) 뒷면에 "00당, 로고, 6.4지방선거 00동 시의원 예비후보 000, 6월 4일은 투표하는 날"라고 기재된 코팅지를 부착하였고, 양옆 전면에 "00당, 로고, 투표는 00동을 바꾸는 힘!, 00동 시의원 예비후보 000"라고 기재된 코팅지를 부착한 사실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91조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전화답변으로 갈음합니다.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32-42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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