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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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동보통신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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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지방선거에 선거기간중 자동동보통신시스템을 이용하여 4회에 걸쳐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였습니다.
다만 이에관하여 선관위에 서면신고를 이행하여야하는줄 모르고 음성통화로 이용해도 되는가 라는 문의전화에 대한 답변으로 5회를 초과할수없다라는 내용의 통화후 여러일에걸쳐 4회 전송하였습니다.
보전청구서류를 작성하여 선관위 검토 중 문자메세지관련하여 서면신고하였냐는 질문을 받고 그제서야 서면신고를 해야한다는것을 인지하였습니다. 관할 선관위에서 선거법위반으로 과태료가 추징될겄이다 라는 통보아닌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관하여 실제 과태료가 추징되는것인지 된다면 어느 법령에 근거하여 얼마의 과태료가 추징되는지 또한 그것이 당선무효화 되는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며, 구체적인 액수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과태료 부과여부는 금액과 상관없이 당선무효와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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