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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동보통신발송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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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단체장에 출마할 예비후보자가 우리나라의 각민속절(신정,구정,추석,대보름 등)에 선거구내 주민들에게 통상적인 안부와 인사문자을 자동동보통신의방법으로 문자를 보내도 선거법에 위배되지않는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공직선거법」제58조제1항6호에 따르면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귀문과 같이 각 민속절(신정, 구정, 추석, 대보름 등)에 통상적인 안부 인사를 일반 선거구민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는 무방할 것이며,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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