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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동보방식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송관련
내용
공직선거법 82조5 2항 2. 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그의 전화번호"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거사무책자 규칙 별지 제15호의2서식의(라)에 따라 자동동보문자 발송시 선관위에 신고하게 되어 있고 또한 매회 전송시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 사용하여 전송해야 한다고 하는 바 이 때 선관위에 신고한 전송용 전화번호가 (예비)후보자 명의의 휴대번호가 아니어도 무방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 조항의 "그"라는 정의는 (예비)후보자를 지칭하는 것인지, 선관위에 신고한 발신번호를 지칭하는 것인지가 모호합니다. 만약 (예비)후보자의 휴대번호로 전송할 경우 후보자가 전화를 받느라 선거운동이 불가하게 될 수 있기에 다른 번호로 신고하여 발송하려는 것입니다. 선관위에 신고된 번호로 전송하면 무방할 것으로 보이는데 귀 기관의 의견은 어떠한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82조의5제2항제2호에서 규율하고 있는 그의 전화번호란 후보자 명의의 휴대폰 번호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번호, 선거사무소의 전화번호를 의미하므로, 무방하다 할 것입니다.


 


덧붙임


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②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제59조제2호·제3호에 따라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이하 "선거운동정보"라 한다)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거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거운동정보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2.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그의 전화번호


3. 삭제 <2005.8.4.>


4.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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