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82조5 2항 2. 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그의 전화번호"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거사무책자 규칙 별지 제15호의2서식의(라)에 따라 자동동보문자 발송시 선관위에 신고하게 되어 있고 또한 매회 전송시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 사용하여 전송해야 한다고 하는 바 이 때 선관위에 신고한 전송용 전화번호가 (예비)후보자 명의의 휴대번호가 아니어도 무방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 조항의 "그"라는 정의는 (예비)후보자를 지칭하는 것인지, 선관위에 신고한 발신번호를 지칭하는 것인지가 모호합니다. 만약 (예비)후보자의 휴대번호로 전송할 경우 후보자가 전화를 받느라 선거운동이 불가하게 될 수 있기에 다른 번호로 신고하여 발송하려는 것입니다. 선관위에 신고된 번호로 전송하면 무방할 것으로 보이는데 귀 기관의 의견은 어떠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