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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 동보통신 전송용 전화번호 관련 문의
내용
자동 동보통신에 의한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문자메시지 전송일 전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경우
전송용 전화번호를 무엇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후보자명의의 휴대전화번호 또는 일반전화번호로 신고를 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휴대전화번호 또는 일반전화번호 중 전송용 전화번호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신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공직선거법」제59조, 제82조의5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제25조의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044-868-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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