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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녀결혼식 관련 문의드립니다.
내용
시의원이십니다.
이번달 자녀 결혼식이 있으신데 당연 지인분들에게 청첩장을 돌립니다.
하지만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식사제공해도 되는지와 할경우 어느 범위까지 할 수 있을까요?
선거를 앞에두고 지역분들이다 보니 민감하네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에게 통상적인 범위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은「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2호파목에 따라 무방하나, 의례적인 범위를 벗어나 다수의 선거구민을 초청하여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은 같은 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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