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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꾸 선거관련 스팸 문자와 전화가 옵니다.
내용
저는 현재 서울에 거주중이지만, 주민등록상 실거주지는 청주로 등록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몇일 전부터, 강원도, 혹은 남양주의 예비 후보들로 부터 스팸 문자와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저의 전화번호가 어떻게 이들에게 알려졌는지가 궁금하고,
이런 스팸 문자나 전화가 선거법으로 위반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만약 위법이라면 고소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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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에 따라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함)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의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제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부처인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행정자치부 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윤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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