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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꾸 모르는 국회의원들한테 자꾸 문자가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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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는지역도 아닌 지역의 국회의원인지 전 국회의원인지가 자꾸 문자를 보냅니다.

수신거부를 할수 있는 번호도 알려주지않았고, 저는 번호를 준적도, 문자수신을 동의한적도 없습니다.

불법아닌가요?

불법이라면 꼭 처벌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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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58조제1항에 따라 국회의원이 명절에 의례적인 인사말(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은 제외)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거나, 같은 법 제111조에 따라 국회의원이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구민에게 의정활동(국회의원으로서 행하는 활동 일정 포함)을 보고하는 것은 시기에 관계없이 무방할 것입니다. 아울러, 같은 법 제82조의5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 목적의 문자메시지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경우가 아니거나, 국회의원이 의정활동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아도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한편, 국회의원이 개별적으로 수집이용하는 개인의 전화번호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는 같은 법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 기 바라며,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과(02-2100-3399), 방송통신위원회(02-500-9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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