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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기뽑아달라고 문자가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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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뽑아달라는 문자가왔는데 어떻게 제번호를 알고 문자를 한건지 알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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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공명선거 실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59조(선거운동기간)제2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문자 외의 음성, 화상, 동영상 등은 제외한다)메시지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의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공직선거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는 같은 법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행위가「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부처[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02-2100-1731), 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국번없이118, http://www.1336.or.kr >>개인정보민원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 051-851-7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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